전국민 지원금

실업급여 1

퇴직 후 12개월, 지금 당장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최대 270일, 놓치면 사라집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남은 수급일수와 관계없이 급여가 전액 소멸됩니다. 퇴직 직후 빠르게 고용24(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절차를 시작하세요. 현재 구직급여 수급 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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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FAQ

1.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 사업장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본인의 퇴사 사유가 인정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2. 하루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며, 현재 기준 하한액은 약 63,104원/일, 상한액은 66,000원/일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이었다면 하루 약 60,000원 수준으로 최대 270일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고용24에서 예상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3.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수급 기간 중 취업·아르바이트·창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이미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반환해야 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절차

신청절차 1 — 수급자격 신청 및 온라인 교육 이수

"이직 후 고용24(work24.go.kr)에 접속해 구직 등록을 먼저 완료하세요.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클릭하고, 수급자격자 온라인 교육(약 1시간)을 이수합니다. 교육 수료 없이는 다음 단계로 진행이 불가합니다."

신청절차 2 —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온라인 교육 완료 후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직확인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담당자 면담을 통해 비자발적 이직 여부 및 수급 요건을 최종 확인받습니다."

신청절차 3 — 실업 인정 신청 및 구직활동 보고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지정된 실업 인정일마다 고용24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활동 실적을 보고합니다. 매 1~4주 단위로 구직활동 내역(입사지원, 면접, 취업특강 참여 등)을 제출해야 급여가 정상 지급됩니다. 실적 미제출 시 해당 회차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실업급여 필수서류 안내

실업급여 신청 시 서류가 누락되면 처리가 지연되어 급여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전 아래 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세요. 이직확인서는 전 직장에서 발급받거나 고용24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사업주가 제출을 미루는 경우 고용센터에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이직확인서

• 전 직장 사업주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로, 이직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기재됩니다. 사업주가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고용센터(☎ 1350)에 신고하면 직권으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본인 명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본인 명의 은행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급여는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되며, 가족 명의 계좌로는 수령이 불가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서 및 구직등록 확인서

•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구직등록 확인서와 함께, 수급자격 신청서를 고용센터 방문 시 작성·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고용24 내에서 모든 서식을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