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원금

본인부담상한제 1

병원비 수백만 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하면 그냥 사라지는 내 돈!

본인부담상한제 신청기간

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

사후환급은 매년 공단이 초과 여부를 자동 산정한 뒤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 청구권이 소멸되어 영구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안내문이 없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상시 조회·신청이 가능하므로, 올해 병원비가 많이 발생했다면 지금 즉시 확인하세요.

💰

본인부담상한제 FAQ

1. 자동으로 환급되나요,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 입원 중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사전급여)는 병원이 초과분을 애초에 청구하지 않아 자동 적용됩니다. 하지만 외래·약국 등에서 연간 누적 초과가 발생하는 사후환급은 공단의 안내를 받은 뒤 본인이 직접 계좌를 등록하고 신청해야 입금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비급여 진료비도 상한제 적용을 받나요?

•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합산합니다. 도수치료·비급여 주사·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급여 부분은 실손보험을 통해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3. 소득분위는 어떻게 결정되며 상한액이 얼마나 되나요?

•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1~10분위로 나뉩니다. 2025년 기준 상한액은 1분위 약 87만 원, 2~3분위 약 108만 원, 4~5분위 약 162만 원, 6~7분위 약 303만 원, 8분위 약 414만 원, 9분위 약 497만 원, 10분위 약 780만 원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더 빨리 초과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절차

신청절차 1 — 환급 대상 여부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접속 → 로그인(공동인증서·간편인증) → 상단 메뉴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모바일은 The건강보험 앱 설치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동일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 1577-1000으로 연결하세요."

신청절차 2 — 환급 계좌 등록 및 신청

"환급 대상으로 확인되면 본인 명의 입금 계좌를 등록합니다. 온라인·앱에서는 계좌번호 입력 후 즉시 신청이 완료되며, 방문 신청 시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하면 당일 처리됩니다."

신청절차 3 — 환급금 입금 확인

"신청 완료 후 통상 7~14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등록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입금 후에도 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환급 처리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금액이 예상과 다를 경우 고객센터(☎ 1577-1000)에 문의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시 필수서류 안내

사후환급 신청은 대부분 온라인·앱으로 간편하게 처리되지만, 방문 신청이나 대리 신청 시에는 아래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누락 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세요.

1. 신분증 (본인 방문 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 부착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앱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PASS 등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이 대체됩니다.

2.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또는 계좌번호)

• 환급금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방문 신청 시 통장 앞면 사본을 지참하고, 온라인 신청 시에는 은행명·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타인 명의 계좌는 입금이 거절됩니다.

3.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단 소정 양식의 위임장(수급권자 자필 서명 필요),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